3개월 계약직 중도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4.23.자로 임의퇴사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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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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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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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추가근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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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작업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것이 사측에서 고소고발의 여지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이 담겨진 업무파일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단순히 회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기 위해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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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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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재입사경우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기간을 기재한 때는 경력사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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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는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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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재입사시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과 재입사하여 퇴지일 전까지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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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중도 퇴사자 급여 얼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4,547원(세전)- 4월 21일까지 근무한 경우: 3,264,547÷30×21= 2,285,183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4월 21일까지 근무한 경우: 3,000,000÷30×21= 2,100,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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