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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14

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회사에서 나오는 성과금은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 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회사 직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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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법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비율 등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균등처우나 공정한 보상의 신의칙상 의무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규정 등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성과급에 관하여 규정한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설정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