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운좋은호박벌274
운좋은호박벌27423.04.14

동일회사 재입사경우 경력질문드립니다

A회사 1년7개월 근무후 B회사 이직했다가 안맞아 한달정도만에 다시 A회사로 재입사했습니다.


추후 이직시 가운데 한달 공백없이 이력서에 경력 붙혀서 써도 상관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나 재취업 사실에 대하여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공백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기존 1년 7개월, B회사 1개월, 다시 이전회사 재입사후

    근무기간으로 기재를 하셔야 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 B 회사 한달 정도가 비는데

    추후 다른 회사 입사 시에 그게 경력에 대한 오기재가 될 수 있겠죠

    경력 기재를 통으로 쓰게 되면 B회사에서의 한달도 A회사의 경력처럼 기재해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기간을 기재한 때는 경력사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 기재시 사용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