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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푸들237
우렁찬푸들237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에서 파견직 2년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1년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68743e292ed1949afcda9875de40859

링크 내 답변은 모두 읽어보았으며, 현재도 답변해주신 것과 동일한지,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한 상태는 다른 상황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_ _)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과거 답변한 것과 동일합니다. 형식적인 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1년 기간제로 근로한 후 다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2년 후 계약직으로 2년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규직으로 입사는 당연히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기간제법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이전 근로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2년의 계약기간을 둔 계약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