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에서 파견직 2년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1년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68743e292ed1949afcda9875de40859
링크 내 답변은 모두 읽어보았으며, 현재도 답변해주신 것과 동일한지,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한 상태는 다른 상황인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_ _)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과거 답변한 것과 동일합니다. 형식적인 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1년 기간제로 근로한 후 다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2년 후 계약직으로 2년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규직으로 입사는 당연히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기간제법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이전 근로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2년의 계약기간을 둔 계약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