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때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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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인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2일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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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기본급 1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본급 100%와 일할계산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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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3월28일부터 출근했고 입사일은 1일과 16일인관계로 4월1일인데 퇴직시 어떤게 입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입사일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2011.3.28.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11.3.28.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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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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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 휴게 시설 분리에 관해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하청간의 휴게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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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근로자가 1주 5일(월~금),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평일 5일: 6시간, 주말 1일: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5일+1일 5시간×1일)×4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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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등으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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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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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타 지점(사업소) 지원자(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등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재량으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지점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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