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 2개월 계약 시 상용직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못받고 있는데 주휴일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상기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it업종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적어도 주 5일, 최소 7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신고 접수 확인 후에는 지체없이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려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잘못올렸는데 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래 걸리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바, 회사에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할 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동안 지급된 총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세전기준)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