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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악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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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나요?

2021년 11/15일 입사 주4일 35시간 근무입니다

2022년11월까지 세후 154만원 받았습니다

추석 설 여름휴가 각 10만원씩 나머지는 근무에관한 성과금 받았습니다 총 2022년에만 100만원 지급 되었구요

2022년12월부터 2023년 5/1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세후 174만원 받고 있으며 이번년도 설 10 성과금 20-30정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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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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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기의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략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세후 174만원이면, 세전으로 약 190만원 정도로 본다면

    연간 성과급이 약 100만원으로 본다면

    세전 약 3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동안 지급된 총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세전기준)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전금액이 190만원정도라면,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금액과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1년 전까지 받은 금액을 아래쪽에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