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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거미136
덕망있는거미13624.02.22

퇴직금 상여금 넣을 때,, 일할 계산을 해야하나요? @_@

24년 1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이면 퇴사일 1년전까지 받은 금액으로 넣어야하는걸텐데,,

(23년 1월 20일 - 24년 1월 19일)

23년 1월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9월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총 40만원이 있는 상황이라

(23년 1월 21-24 설명절, 1월 급여는 2월 10일에 지급)

1) 40만원 *3/12로 하면 되는건지

2) ((20만원 /31*11일)+ 40만원) *3/12로 하면되는건지

그리고 상여금이 몇월의 귀속이 중요한건지,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가 중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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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지급한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만원×3/12로 산정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없이 40만원에 3/12를 곱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1년 동안 총 4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1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