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이전으로 인한 차인지급액 사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료 정산결과 납부해야 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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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2. 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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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사업 내부고발을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이를 외부기관에 제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진실되직 못하고 상당한 근거가 없거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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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성과급 지급이 예측 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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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1.자로 퇴사처리한 경우 4.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을 시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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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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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하여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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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리모델링 문제로 3주간 쉬었다는 의미가 계약 종료에 따라 쉬었다는 것인지, 휴업으로 인해 쉬었다는 건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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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퇴사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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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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