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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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근무 중이 아닌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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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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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4.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 휴일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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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퇴직금 절반은 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현금보유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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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보험 가입에 따른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이중취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2.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3. A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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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근무했는지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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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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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시간 알바 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민간 업체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겸업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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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학교는 안다니고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사무소의 취업 허가 받지 않고 일을 했거나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불법체류자신고센터(1588-719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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