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2.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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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내 정규직+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시 최소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인 2일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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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추후에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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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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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퇴사 일정을 사측에서 강제 변경한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용자의 녹음내역을 확보해두신 경우라면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일을 정하여 그 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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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해당 직원이 응한다면 해고에 대한 법적 부담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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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 기준을 정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성과급 지급수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3.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4. 구성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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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 13,000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하여 시급 13,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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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월 15만원x7일을 (8시간) 12개월 동안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3. 3개월까지는 3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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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질병 휴직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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