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지급하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임금체불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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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이고, 월~금요일 하루 5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상황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추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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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주가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만 지급해도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주로 본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4일×7.5시간+6일×6.5시간+주휴 6.5시간×1일+휴일 6.5시간×2.5×1일)×9,620원= 882,63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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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입은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사고를 종결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통해 산재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하고 대내외 기업의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재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장애의 유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요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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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이력서로 같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업무를 수행하는데, B직무의 포트폴리오 기술을 구현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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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안하면 근무명령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였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무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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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일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예비군을 안갔을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했던 날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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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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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그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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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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