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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08

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현재 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아니 회사 사정이 어려운건 알겠는데 보험료도 낼 돈이 없다뇨..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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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6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 제한의 통지를 받을 수 있으나 급여에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원천공제되었다는 내역을 제시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원천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각 4대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 미납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국민연금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료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므로 달리 조치할 것은 없고, 빨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납부 촉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

    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은 크게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

    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완납하기 전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료를 꾸준히 공제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납입을 재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못 낼 경우 소급하여 납부해야하나, 이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받게 되나 근로자는 원래 내야했던 미납금을 내는 것이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