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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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쓸 때 퇴사예정일을 1년 뒤로 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4.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일은 4.9.로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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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주말 특근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유효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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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달의 4대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마지막 달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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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해야 하는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동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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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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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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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적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따라서 연락체계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시말서 작성 등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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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자의 유형에 따라 취업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때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취업이 위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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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2. 네,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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