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6년 일하다 자발적퇴사했는데 실업급여수급때문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지인이 농업인이고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없이 혼자 일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해본적이 없다고 절차를 모른다고하는데요
제가 이 지인 밑에서 1개월 4대보험 적용하면서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사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1개월 60시간이상 근로를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되기때문에 질문자님 지인 사업장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4대보험 적용하면서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해야 하는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동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6년 이후 1개월의 단기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한 뒤 기간만료로 상실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