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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확신있는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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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자발적퇴사)

친척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어요 직원은 저 혼자구요

생각보다 가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을 못하고 계약이 종료 되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느 상황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퇴직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일용직으로 근무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가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추가 근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