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쓸 때 퇴사예정일을 1년 뒤로 쓸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2023.04.08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퇴사예정일을 2024.04.08로 적어서 낼 수 있나요?
아예 불가능한지 특정 조건 내에서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저렇게 냈을 때 회사에서 2023.06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의 1년전에 사직을 통보하더라도 해당 사직통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사직일을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장기간으로 퇴사예정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6월까지 근로하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사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4.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일은 4.9.로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하라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일을 1년 뒤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회사가 일찍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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