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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돌꿩168
목마른돌꿩168

사직서 쓸 때 퇴사예정일을 1년 뒤로 쓸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2023.04.08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퇴사예정일을 2024.04.08로 적어서 낼 수 있나요?

아예 불가능한지 특정 조건 내에서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저렇게 냈을 때 회사에서 2023.06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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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의 1년전에 사직을 통보하더라도 해당 사직통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사직일을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장기간으로 퇴사예정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6월까지 근로하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사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4.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일은 4.9.로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하라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일을 1년 뒤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회사가 일찍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