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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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적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따라서 연락체계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시말서 작성 등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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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자의 유형에 따라 취업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때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취업이 위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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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2. 네,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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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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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월 예상실수령액: 2,06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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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달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4.~2.3. 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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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연차수당부문 기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므로, 10,000원을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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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만 단순히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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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동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봉책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봉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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