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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후루티112
차분한후루티11223.04.07

이직확인서 연차수당부문 기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연차수당란에 이직전 12개월 *3/12

2022년 2월 연차수당 400,000 (월급일은 3/10) 이 지급되었고

퇴사는 2023년 2월3일 경우 10,000 으로 기재 하면 되는건가요? 12개월인지 13개월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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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2개월로 작성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입니다만 2023년 연차수당 지급 전에 퇴사했다면 2022년 연차수당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100,00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므로, 10,000원을 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