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를 정하려는데 공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9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10.1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0.1.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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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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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기존에 전직원에게 부여하기로 한 복지혜택을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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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0시간 근무 급여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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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최저시급,주휴수당 못 준다고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따로 출석하여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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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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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은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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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지급시기와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4년 1월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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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평일 주5일 11시간 일하는데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을 오늘로 미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하에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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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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