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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하운드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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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평일 주5일 11시간 일하는데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을 오늘로 미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 야간 11시간을 주5일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서 점장님께 쉬는날을 오늘로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점장님도 알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결근인가요?_? 만약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한달동안 일한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 오늘로 미룬날 주5일만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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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주의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사용자가 허용한 결근도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하루 결근이 있으면 한달이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휴수당만 못 받고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장님도 알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결근인가요?_? 만약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한달동안 일한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 오늘로 미룬날 주5일만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결근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11시간을 주5일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서 점장님께 쉬는날을 오늘로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점장님도 알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결근인가요?

      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이 맞습니다.

      _? 만약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한달동안 일한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 오늘로 미룬날 주5일만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해당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