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평일 주5일 11시간 일하는데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을 오늘로 미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 야간 11시간을 주5일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서 점장님께 쉬는날을 오늘로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점장님도 알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결근인가요?_? 만약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한달동안 일한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 오늘로 미룬날 주5일만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주의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사용자가 허용한 결근도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하루 결근이 있으면 한달이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휴수당만 못 받고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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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장님도 알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결근인가요?_? 만약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한달동안 일한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 오늘로 미룬날 주5일만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결근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11시간을 주5일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서 점장님께 쉬는날을 오늘로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고점장님도 알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경우에도 결근인가요?
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이 맞습니다.
_? 만약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한달동안 일한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 오늘로 미룬날 주5일만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해당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