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아르바이트 4개월차인데 아직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5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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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대 기간은 2년인가요? 4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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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 급여 종료 후 다시 아프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52조).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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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급으로 받았는데 재직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 10일이 실제 입사한 날이고, 2월 10일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2월 10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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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일하도 무릎이 안좋아져서 쉬어야할것같습니다. 사대보험 신청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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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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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여시 근로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때, 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로 보며, 예비군법 제10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느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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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변경되었을 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본급 수준을 매월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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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복귀했는데,,,잔업 특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잔업, 특근 등은 소정근로에 대한 근로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근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잔업/특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건강을 생각하여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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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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