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지급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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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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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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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대타로 인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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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의 말 실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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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은 때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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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제대로 맞나요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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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변동에 의한 작업자 강재 전환배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의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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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문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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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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