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의 말 실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면접에서 나이어린 상사와의 융화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직장에서 '대부분'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라고말해야 할것을 엉겹결에
"전적장에서 '다'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로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 진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 구인자의 재산소유권에 기인한 채용상 자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언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대부분'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라고말해야 할것을 엉겹결에
"전적장에서 '다'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로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일까요?
-> 면접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문제될 지 여부는 해당 면접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위발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완전하게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고 오신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