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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면접에서의 말 실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면접에서 나이어린 상사와의 융화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직장에서 '대부분'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라고말해야 할것을 엉겹결에

"전적장에서 '다'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로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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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 진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 구인자의 재산소유권에 기인한 채용상 자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언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대부분'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라고말해야 할것을 엉겹결에

      "전적장에서 '다' 저보다 나이어린 상사였습니다."

      로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일까요?

      -> 면접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문제될 지 여부는 해당 면접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위발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낄정도의 허위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완전하게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고 오신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