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5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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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으로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2월달에 하루 쉬었다고 월급이 엄청줄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대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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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금액을 받아내는게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이용내역, 기지국 조회내역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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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여부는 사용자의 고의성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게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네, 추가로 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조사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3. 일단 해당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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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일 12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일당 12만원을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하지, 18만원으로 작성하고 차액을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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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서면통보 법령?이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는 해고의 존재여부/사유/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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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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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 알바 급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0,000원×3.5시간×0.5= 17,5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5일= 17.5시간으로써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 모두 개근 시 3.5시간×10,000원= 35,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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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월 총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1.5)×4.345주= 286.8시간이며, 통상시급은 3,500,000÷286.8= 약 12,204원입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2,204원×1.5×8시간= 146,448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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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5년이상 근무 한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데 5년이상의 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중도 퇴사시 월 재직한 일수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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