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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하루 2시간정도 일하고 한달 55시간정도 근무할경우 다음달15일까지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루일당대상자만 신고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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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만 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니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체크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