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시간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데
고용,산재를 취득한 단시간 근로자도 일용직 근로자처럼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건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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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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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일용직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일용직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