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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다향제비84
예리한다향제비84

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으로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2월달에 하루 쉬었다고 월급이 엄청줄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관공서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하여,

현재4달되어가는 근로자입니다.

2월달에 하루 병가때문에 공가가 있어서 하루쉬게 되었는데

월 급여가 세전 2010580원 이고 세후 180정도 받고 있습니다.

1월달은 180정도 받게 되었고 2월은 하루 쉬어서 1559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맞는걸까요?

또한 이렇게 하루8시간 정액 근무인데 식비가 따로없는거는 괜찮나요?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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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를 쓰신거라면 급여에 차이가 없을텐데

      정확한 감액 사유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이므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식대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대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만근해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나 정근수당이 빠졌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비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식비지급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꼭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하루 쉰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주에 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8시간 분도 공제되어

      총 16시간의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3. 그리고 급여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