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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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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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근무로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30인 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대표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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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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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유로 실업급여 요청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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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 알바 계약기간 종료후 3개월 근무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3개월)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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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무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더라도 편의점 특성상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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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체계상 근무시간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적법한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포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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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직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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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6일 근무한다면,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약 4,096,292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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