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와 관련 근로시간 정부 개편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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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일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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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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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퇴직금 안주려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건 갑질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면 될 뿐이고,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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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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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2018.5.부터 퇴사일 전까지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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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를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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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나(대법 1998.11.27, 97누1413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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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입사 한 경우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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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하루7시간근무알바,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수, 목,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28÷5×10,000원= 56,000원입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4÷5×10,000원= 4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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