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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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로 보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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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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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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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관련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는 산재사건 대리권한이 있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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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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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공휴일 휴무일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동의하였거나 사전에 약정한 때는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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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해고통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의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과다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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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따라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 1993.9.10, 92다42897),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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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30일"로 산정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합이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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