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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부엉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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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공휴일 휴무일 개수 문의

어머니 직장은 매주 주말에 쉬는 것이 아닌 한 달 휴일을 5번으로 하고, 공휴일(빨간날)이 있을 때는 공휴일 수만큼 더 쉬고 있습니다.

(ex. 3월 - 3월 1일 삼일절 : 3월에 총 6번 휴무)

1. 5월의 경우에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데 이 날도 휴무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27일이 토요일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다네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석가탄신일 휴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무일로 포함해도 괜찮나요? 빨간날은 아니지만 이 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일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까지 5월 총 휴무일은 며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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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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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월의 경우에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데 이 날도 휴무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27일이 토요일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다네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석가탄신일 휴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만큼 더 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무일로 포함해도 괜찮나요? 빨간날은 아니지만 이 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일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에겐 휴일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까지 5월 총 휴무일은 며칠인가요?

    > 3일의 공휴일과 1일의 대체공휴일로 총 5일 + 4일 = 9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단위로 휴일을 정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휴일을 정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고 빨간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동의하였거나 사전에 약정한 때는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의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 그 다음주 월요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날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약정으로 원래 휴무 5일에서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쉬게 해주는 경우라면 5월 1일, 5일, 27일, 29일을 4일의 법정공휴일에

    대해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