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임장관련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폐질환관련 해서 승소를 하셨는데, 노무사가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요청해서 작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저희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는 산재사건 대리권한이 있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산재처리 관련 일반적인 위임장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