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즉,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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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주휴수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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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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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결론을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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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다를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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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인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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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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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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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정직을 시켜줘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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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으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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