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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수리267
꾸준한관수리26723.03.26

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인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아는 언니 소개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로 시작했지만 일 시작한 첫 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겼고 그 후에도 주 15시간을 전부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달에 월급이 꼬박꼬박 100만 원 이상씩 찍혔고 제 월급통장 내역에 처음 받았던 월급 내역부터 그만둘 때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인지도 모르고 사장님이 그냥 이름이랑 개인정보만 쓰라 해서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마음대로 날짜를 적어놔서 제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퇴직금 준다고 기다려봐라 했다가 기다렸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되니까 퇴직금 못 주겠다 신고해라 라는 식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방금 내용으로 카톡 한 내역과 제가 일한 첫날 찍어둔 사진과 처음부터 끝까지 월급 받은 내역이 다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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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은 근로계약서가 원칙이나 실근무일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근무일을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무기간은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