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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수리267
꾸준한관수리267

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인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아는 언니 소개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로 시작했지만 일 시작한 첫 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겼고 그 후에도 주 15시간을 전부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달에 월급이 꼬박꼬박 100만 원 이상씩 찍혔고 제 월급통장 내역에 처음 받았던 월급 내역부터 그만둘 때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인지도 모르고 사장님이 그냥 이름이랑 개인정보만 쓰라 해서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마음대로 날짜를 적어놔서 제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퇴직금 준다고 기다려봐라 했다가 기다렸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되니까 퇴직금 못 주겠다 신고해라 라는 식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방금 내용으로 카톡 한 내역과 제가 일한 첫날 찍어둔 사진과 처음부터 끝까지 월급 받은 내역이 다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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