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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레오파드94
우렁찬레오파드9423.10.18

식당에서 일하는데, 식사를 한걸 일당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일단 저는 하루 9시간 일하고 1시간 쉬며

한달에 8일 휴무를 조건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원래 1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 3달을 채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서류상에는 퇴사일자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3달 될 때 수습기간 10% 공제한 금액 한번에 지급 예정)

하지만 사장님 포함 같이 일하는 모두가 제가 곧 군대를 가는걸 압니다.


근데 제가 12월에 군대를 가게 되어씀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제가 배운대로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명시하지 못해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12월에 군대를 가야할 것 같아서 약속드린 기간을 못채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근로계약서상 퇴사일자 기재 및 수습 철회, 그리고 시급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기 때문)


그랬더니 전화로 사장님이 내일 회사 노무사랑 통화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지만, 아마 사측에서는 식대를 기준으로 임금에서 제할것 같다고 하셨는데 (녹음 못함) 이에 관해서 어떠한 법률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하루에 12,000원치만 식당 내부에서 먹으면 된다고 사장님이 말씀해주셨고, (전 직원이 이렇게 식사하지만, 밖에서 먹어도 돈은 안주는것같아요..)

식대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사장님이 복지로 제공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현재 6번 먹엇습당 🥺 먹으면 안됐던건가요??


이럴거면 팍팍 먹을걸,, 눈치보면서 조금 먹고 쉬는시간도 덜 쉬며 열심히 일했는데,, 매일 10분 전 출근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군대 가기전에 알바해서 돈벌어가지고 여행이라도 가고싶어서 시작했는데 😖 머리만 아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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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밥을 먹은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 후 식권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 등은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식사 제공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