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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레오파드94
우렁찬레오파드94

식당에서 일하는데, 식사를 한걸 일당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일단 저는 하루 9시간 일하고 1시간 쉬며

한달에 8일 휴무를 조건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원래 1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 3달을 채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서류상에는 퇴사일자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3달 될 때 수습기간 10% 공제한 금액 한번에 지급 예정)

하지만 사장님 포함 같이 일하는 모두가 제가 곧 군대를 가는걸 압니다.


근데 제가 12월에 군대를 가게 되어씀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제가 배운대로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명시하지 못해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12월에 군대를 가야할 것 같아서 약속드린 기간을 못채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근로계약서상 퇴사일자 기재 및 수습 철회, 그리고 시급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기 때문)


그랬더니 전화로 사장님이 내일 회사 노무사랑 통화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지만, 아마 사측에서는 식대를 기준으로 임금에서 제할것 같다고 하셨는데 (녹음 못함) 이에 관해서 어떠한 법률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하루에 12,000원치만 식당 내부에서 먹으면 된다고 사장님이 말씀해주셨고, (전 직원이 이렇게 식사하지만, 밖에서 먹어도 돈은 안주는것같아요..)

식대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사장님이 복지로 제공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현재 6번 먹엇습당 🥺 먹으면 안됐던건가요??


이럴거면 팍팍 먹을걸,, 눈치보면서 조금 먹고 쉬는시간도 덜 쉬며 열심히 일했는데,, 매일 10분 전 출근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군대 가기전에 알바해서 돈벌어가지고 여행이라도 가고싶어서 시작했는데 😖 머리만 아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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