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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6

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해온 사람과 대화중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퇴직금이 보호안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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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을 지급 범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3년치의 퇴직금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년간의 퇴직급여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대지급금의 범위는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 최우선 변제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도 보호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최근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정부에서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을 대상으로, 퇴직금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위 법에서 보호되는 임금에는 사유 발생 전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으로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기타 조세채권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채권은 3개월치 월급 및 3년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분의 퇴직금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