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해온 사람과 대화중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퇴직금이 보호안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을 지급 범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년간의 퇴직급여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대지급금의 범위는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 최우선 변제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도 보호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최근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정부에서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을 대상으로, 퇴직금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위 법에서 보호되는 임금에는 사유 발생 전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으로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기타 조세채권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채권은 3개월치 월급 및 3년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