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인정지원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풀타임 근무에 지원해야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2. 구직활동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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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때는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3. 유류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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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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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고 산정방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도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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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휴일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외 별도의 특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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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보상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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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는 언제부터 법제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제란,40시간 근무제로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시키고 토요일을 휴무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주5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업종,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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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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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20분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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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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