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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26
정부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60~69시간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어떤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52시간제에서 12시간 초과근무시에도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보상수당 없고

    40시간을 넘어 52시간 이내면 보상수당이 1.5배로 나간다는 전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60~69시간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어떤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52시간제에서 12시간 초과근무시에도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주 69시간제는 매주 69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가 아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기준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주 12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시간외수당의 산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보상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