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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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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20분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월 말 원래 다니던 지점이 망하고

3월부터 새로운 부서를 발령 받는데

집 근처에 있는 부서가 제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 판단하여 1시간 40분 거리에있는 부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도 사람도 거리도 뭐 하나 좋은게없고 거리가 멀어도 사람이라도 좋으면 모르겠지만 쉬운게 하나 없고 심적으로 힘들기만 하네요.

네이버 최단경로 검색해도 저 정도뜨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집근처 배정 하려 하였으나

제가 저쪽으로 간다 한거인데 이거랑 상관없이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인사발령장

      2.3시간이상 왕복소요

      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해서 원거리 발령을 받은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무지로의 배치명령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세시간 이상 거리가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후사정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일정한 거리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집근처로 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희망하여 현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