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 주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5÷5×9,620= 28,860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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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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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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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4.73일이 발생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개별합의가 있은 때는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바, 9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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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입니다.전문가님 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재채용되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채용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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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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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내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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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받고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한 때는 퇴사예정자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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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처님오시는날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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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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