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처님오시는날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해요?
저는 10인이상 개인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 4일 근무가 아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휴진인 관계로 주 5일 근무로 인정되어 별도의 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23년) 부처님오시는날, 성탄절에도 대체휴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토) 부처님오시는날에 병원 휴진으로 주 5일 근무로 적용되어 쉬게 됩니다.
공휴일이 주 5일 근무로 대체? 인정이 되는지와 29일 대체휴일에도 쉴수 있는지...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고,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 4일 근무가 아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휴진인 관계로 주 5일 근무로 인정되어 별도의 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휴일이다 보니까
공휴일을 쉬더라도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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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일과는 구분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