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기업형 IRP)에 가입한 직장에서 산재요양 기간 중인 제게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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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도에서우연찮게 넘어진 것은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산재 승인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업무 수행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시설물의 결함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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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1% 떼어가고 있는데, 조합비 떼어가는걸 반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노조규약에 기재되어야 하며,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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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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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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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가 사기업도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민간회사에도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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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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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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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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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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