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체당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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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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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을 기준으로 가입되므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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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수리하면 문제없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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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합격자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공고상의 문구를 근거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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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하는 등의 사정이 있따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나(이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함),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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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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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용취소, 징계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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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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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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