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나, 인사/회계관리 등 운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 다음날 연차 사용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킨다면 주 6일 근무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가 보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소득세만을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면 노동청에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주6일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는 24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일 24시간에서 11시간을 뺀 13시간이 최대 구속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동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3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뺀 11시간 30분을 하루에 근로할 수 있으며, 주휴일을 뺀 주 6일 근무 시 1주 최대 69시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11.5시간*6일=69시간).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일 때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6*4/40*8= 4.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계약직일수도 있고 정규직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상 수습기간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로 전제하고 연차휴가 11일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은 121,503원, 통상임금은 125,55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퇴직금은 125,550*30일*686/365= 7,078,956원(세전)입니다.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답변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