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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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당 및 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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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소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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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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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선물로 준 건강식품을 저에 월급에서 그 가격만큼 뺀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조식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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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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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7개월 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1주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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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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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불과합니다. 즉, 해당 개편안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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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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