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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느시83
고마운느시8323.03.13

회사내에서 선물로 준 건강식품을 저에 월급에서 그 가격만큼 뺀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건강식품회사에서 일한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선임이 선물이라면서 회사에서 나온 건강식품 한 박스를 주었고, 며칠 후 그 건강식품 가격만큼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네요.

말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거나 현물로 줄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니 가능한 빨리 퇴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건강식품회사에서 일한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선임이 선물이라면서 회사에서 나온 건강식품 한 박스를 주었고, 며칠 후 그 건강식품 가격만큼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네요.

    말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임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조식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현물로 지급하거나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단협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는 바,

    원치않는 선물을 지급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