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질문좀요
이번에 주 69시간제 내용보니까 이거 다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ex)
1. 1주 단위 =>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선택 운영 할 수 있다던데, 이게 근로자 대표랑 합의해야하는거더라구요. 만약 입법 확정되도 지금처럼 1주 기준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2.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4시간 일하면 30분 주는거 이것도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며 근로자대표랑 합의해서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정부 방침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배제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법안이 제출되어도 당장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현행법상으로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불과합니다. 즉, 해당 개편안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해야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장만 하면 됩니다.
2.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미부여시 법위반이 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의무 여부를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