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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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는데 이후 과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관련자료,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출석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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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과로 및 입사 당시 직무와 무관한 업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연전직 사유가 되는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되는지 여부는 병무청 등 유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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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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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롷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2. 네3. 네, 다만, 가급적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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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달리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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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중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법적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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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의미가 없으며,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으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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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요추가)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 실업급여가능여부.. 월급제인데 쉬는날 일급 제하고 지급받음.. 해고예고수당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적인 질문인 연차휴가 수당건과 관련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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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대리서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대리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멀더라도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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