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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

제가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는데 이후 과정?

제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이후에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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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며, 이후 법 위반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대질조사 등의 조사절차가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 의사 확인 후 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조율할 겁니다.

      출석일에 가면 아마 사업주도 와있을건데

      거기서 대질조사를 하게 되고 아마 당일에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 관계에 있어 증빙이 되는 자료는 미리 준비하셔서 인쇄해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하여 당사자 조사-위법사실 확인시 지급지시-지급시 종결, 미지급시 입건-검찰송치

      준비물은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이후 출석하여 조사가 개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사실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2주 내에 출석조사가 잡히고 사업주와 대질 심문을 합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면 이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으면 출석조사를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또다시 조사 후 기소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 과정의 중간 어디서 사업주가 버티기를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여 체불액을 일부 깎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관련자료,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출석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