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는데 이후 과정?
제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이후에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며, 이후 법 위반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대질조사 등의 조사절차가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 의사 확인 후 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조율할 겁니다.
출석일에 가면 아마 사업주도 와있을건데
거기서 대질조사를 하게 되고 아마 당일에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 관계에 있어 증빙이 되는 자료는 미리 준비하셔서 인쇄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하여 당사자 조사-위법사실 확인시 지급지시-지급시 종결, 미지급시 입건-검찰송치
준비물은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이후 출석하여 조사가 개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사실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2주 내에 출석조사가 잡히고 사업주와 대질 심문을 합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면 이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으면 출석조사를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또다시 조사 후 기소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 과정의 중간 어디서 사업주가 버티기를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여 체불액을 일부 깎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관련자료,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출석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